[시사우리신문]지난 23일 창원시의회 대회실에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시민과의 소통,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5m 도로에 접한 1~3종 일반주거지역 내 신축․재건축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2,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일반주거지역 내에 중․대형 마트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강인철 창원문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병철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정하영 경남대학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