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7일 ‘원스톱’ 임시회서 지급근거 조례 제정 및 추경 통과 [시사우리신문]경남 창녕군이 우한폐렴 피해에 따른 정부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위소득층 30%에게도 ‘창녕형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군의회(의장 박상재)는 7일 오전 10시, ‘원 포인트’ 제272회 임시회를 하루 열어 지급 근거인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조례안’을 가결하고, 조미련 의원을 예산결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우 군수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기정예산에서 증가된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반영했다”며 “긴급재난소득 지원에 55억 3,177만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지원 19억 5,3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