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 대해 SNS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본인 신분증 확인 없이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2022년 2월16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제6조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제155조(투표시간),제167조(투표의비빌보장),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 총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전투표 당일 선관위에 출근도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손을 떠난 투표용지는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 그 어떤 이유로도 남의 손을 타서는 안된다.그만큼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가장 공정해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