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의혹’에 ‘통상적 조치’라던 당시 文 정부 설명 사실과 달라 강제북송’ 관련 이례적 국정원 대응 배경과 부실 조사 논란 재규명 필요 [시사우리신문]지난 2019.11.2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20.12) 총 39척의 해안 나포 어선에 대해 검역·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