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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업무' 사망 직원 유서 전문 보니~

daum an 2015. 7. 19. 14:05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박지영)는 18일 오후 12시 02분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소재 한 야산에서 사망한 국가정보원 A씨가 쓴 유서 내용을  유족의 뜻에 따라 국정원에 남긴 유서만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 국정원 직원 변사사건 관련 국정원에 남긴 유서 공개 사진=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시사우리신문편집국

A씨는 유서를 통해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하다.업무에 대한 열정으로,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다.지나친 업무 욕심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듯 하다.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대북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며"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다"며"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 할 부분이 전혀 없고 저와 같이했던 동료들께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A씨는 끝으로"앞으로 저와 같은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길 바란다"며"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끄러 주길 바란다.감사하다"라고 밝혔다.

사망한 국가정보원 A씨는 18일 오후 12시 02분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소재 마을과 약 600m 가량 떨어진 한 야산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한편,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늘 오후 2시쯤 원주 소재 국과수 본원에서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