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안전’ 보장할 근거 마련 한다 [시사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이시영 의원(국민의힘·김해7)이 어린이 통학로*내 공사현장이 발생할 경우 공사시행자에 어린이 통학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통학시간 외 시간에 공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시장·군수가 지정한 구역)보다 넓은 개념이다.이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아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9월 상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9월부터 김해가야초 통학로 내에 대규모 재건축 공사가 벌어지는데, 지금도 200여 m 양쪽 인도 없는 도로로 등교하는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