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토양 정화 명령 불이행한 부영주택 토지환경보전법 위반 7차례 고발
진해구청,부영주택을 13차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고발
[타임즈창원]지난해 9월 22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옛 진해화학 부지 토양정화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창원시 성산구 야영장 조성 공사장에 구 폐석고 1만 7500t 을 몰래 매립한 업자 2명을 구속했다.
지난 3월 6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965년 설립된 옛 진해화학은 진해구 장천동 51만 4717㎡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30여년간 화학비료를 생산해오다 1998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옛 진해화학 터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이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옛 진해시가 진행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에서 부지 일부가 니켈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007년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주택이 계속해 정화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면서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은 현재까지 8차례나 이어졌다. 8차 명령의 이행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옛 진해화학 터에서 폐석고 14만톤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번 명령도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영주택 측은 진해구청에 내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 등의 진행이 완료될 것 같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토양 정화 명령을 불이행한 부영주택에 토지환경보전법 위반으로 7차례나 고발한 바 있다.
진해구청도 13차례에 걸쳐 부영주택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영주택 측에 공문을 통해 토양 정화 명령과 폐기물 처리 등의 이행을 독촉하고 있다"며 "기한 내 이행이 안될 경우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주택이 소유한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 작업 폐기물 전문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토양과 해양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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