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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내일이 선거일이면 국민의힘 투표 44.3%,민주당 투표 37.9% 앞서

daum an 2024. 2. 25. 21:36

 

시스템공천 국민의힘 47.1%,민주당 38.3%,잘모르겠다 14.6%

 

[시사우리신문]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낸스투데이와 더퍼블릭이 여론조사공정(주)에게 공동 의뢰하여 지난 22~23일 양일에 걸쳐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일이 총선일이라면 어느 정당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3%가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37.9%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내일이 선거일이면 국민의힘 투표 44.3%,민주당 투표 37.9% 앞서



또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냐는 질문을 통해 알아본 정당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44.0%로 36.6%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앞서는 결과를 보여, 정당 지지 성향대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단수 공천자와 커트라인을 통과한 경선 대상자 결과를 발표하는 도중에 조사한 결과여서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국신당은 5.8%, 개혁신당은 4.0%의 지지율을 기록, 개혁신당의 내적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조국신당보다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1.4%,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단인 비례연합정당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28.9%로 나타났으며, 조국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3.3%에 달해 5.7%를 보인 개혁신당을 앞질렀다. 그 뒤로는 새로운미래 2.3% 녹색정의당 1.7% 순이었는데 조국신당, 새로운미래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시발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집중력이 분산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시스템공천 국민의힘 47.1%,민주당 38.3%,잘모르겠다 14.6%


대통령의 국정 수행평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잘하고있다’는 긍정평가가 43.4%, ‘잘못하고있다’는 부정평가가 53.5%로 나타나 직전 조사인 20~22일 조사의 긍정평가 34%보다 9% 이상 반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의대정원 확대안 등의 확고한 정책 성향이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는 개혁신당이 갈라선 것에 대해 누구에게 더욱 책임이 있는지가 질문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더욱 책임이 있다’ 46.8%, ‘이낙연 대표가 더욱 책임이 있다’ 33.0%의 의견을 보여 이준석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응답자가 더욱 많았다.

정당의 공천 방식에 대해 ‘어느 정당이 더 시스템 공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47.1%, 더불어민주당이 38.3%으로 나타나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더욱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당이나 국정 평가와는 별개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국민의 73.3%가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3.3%,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7.8%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의대정원을 늘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의사협회나 전공의의 요구와 달리 의대 정원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국민 의견과 일치하면서 국정 지지율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공정(주) 서요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과정에서 친명과 비명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민심이 이반되었고, 일부 지지층은 조국신당과 개혁신당으로 이동하여 2월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천 파열음이 크지 않을 뿐더러 한동훈 바람이 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율은 ±3.1%p다.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최종응답은 1,001명, 응답율은 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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