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창원중부경찰서(서장 박중희)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횡단보도 및 신호기, 통행속도, 통행금지, 좌회전 및 유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는 중앙대로 주차허용시간 연장 등 총 22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3건은 가결, 7건은 부결, 2건은 보류됐다.
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주차허용시간 연장, 횡단보도 설치 및 이설, 유턴허용 및 금지, 경보형경보등설치 등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민원제기 장소, 불합리한 곳 등을 적극 발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통해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중부경찰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0) | 2023.10.19 |
---|---|
창원중부경찰서, 반지4경로당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실시 (0) | 2023.10.19 |
한국유학협회(KOSA) 주관 코엑스 추계 해외유학박람회 성황리 성료 (1) | 2023.10.11 |
尹 대통령 부친 고(故)윤기중 교수 영가(靈駕)극락왕생 기원 49재 봉행 (1) | 2023.10.03 |
국민의힘 창원성산구당원협의회,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서명운동 전개 (0) | 2023.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