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우리신문]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은 지난 14일 제397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학부모와 지역 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남용 의원은“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국공립·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법정 기구이나 학교운영위원 활동은 현재 거의 ‘무보수 봉사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에 동참하고 바람직한 제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위한 학부모들의 참여를 무보수 봉사로 당연시하는 관행은 극복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며 “학교운영위원의 활동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와 지역 인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대로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운영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교육자치 실현 및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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