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회장 최성덕) 회원들이 3일 오전 10시 30분 대구광역시 청사 현관 앞에서 성명서 기자회견을 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과 전국 사회적경제인 1051명의 지지자들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금지 조항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과 전국 사회적경제인 1051명의 지지자들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금지 조항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예비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전국 사회적경제인 1051명의 지지자들이 협동조합기본법 및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의 공직선거 관여금지 조항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등 주요 사회적경제인들이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회적경제인 1000인 이재명 후보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추구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사회적경제의 다른 이름”이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질적 도약, 적극적인 분배 정의 실현 등을 함께할 동반자로서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창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는 "지난 1월 당시 민주당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추진력과 성과를 입증했고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잘 아는 이 후보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경창수(전국협동조합협의회 공동대표) ▲김기명(우리들방문요양 센터장) ▲김진수(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문영록(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 ▲박준영(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영석(인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 ▲송유정(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상임대표) ▲이길주(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사장) ▲이종국(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표) ▲이미영(사회적기업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 ▲이병시(전 한살림경기동부생협 이사장) ▲이점표(전 경기도협동조합협의 회장) ▲이현민(전북지역개발협동조합 이사장) ▲이현배(전 성남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장민영(더불어락 두부마을협동조합 이사장) ▲조세훈(원주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주영덕(전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발기인회 사무총장)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최혁진(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과 1051명의 지지자 서명부를 이재명 캠프 민형배 전략본부장(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협동조합기본법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인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작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여기면서 사회적경제는 몇 년 사이 급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은 2만5000개, 25만명의 일자리 창출, 50여개였던 인증 사회적기업도 지난해에는 2000개를 돌파해 40배 넘게 성장했다.
17개 정부부처가 나서면서 3년 사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들도 쏟아졌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에서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지지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 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2021년「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한 마을기업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 기준(p.46)에 따라 “공직선거 관여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어떠한 인물인가?최 전 비서관은 협동조합의 도시 원주에서 자라 대학생협, 의료생협, 아이쿱생협 등에서 기반을 다진 협동조합 활동가 출신이다.
최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준 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 산하기관 임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다. 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물이 대놓고 사회적경제인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회적경제인 1000인 이재명 후보지지’를 공식 선언했던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과 전국 사회적경제인 1000인 이재명 후보지지자들에 대해 ‘공직선거 관여 금지’와 ‘공직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2021.09.03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윤사모 회원 일동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중앙회장 최성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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