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수저 자녀' 부정채용도 모자라 요직에 배치
[시사우리신문]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금융권 채용비리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금융권의 채용비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부정 입사자에 채용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아빠 찬스'와'엄마 찬스' 조국 전 법무장관과 현 추미애 장관들의 '금수저 자녀'들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권력을 가진 '부모 찬스'로 부정하게 신한은행에 입사한 '금수저 자녀' 대부분이 법원의 채용비리 유죄판결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이에 본 지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에 대해 기획취재 하면서 신한은행 최종 합격된 부정입사자 중 약 80%가 신한은행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편집자 주-
지난 21일 배진교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유죄로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중 상당수가 아직 시중은행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를 촉발했던 우리은행의 경우, 전 국가정보원 처장의 딸 A씨가 OO지점 계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공채에 지원해서 졸업학점 2.83으로 서류필터링 대상이이었다. 전 국정원 처장인 아버지가 직접 나서 “딸의 학점이 썩 좋지 않으니 잘 부탁한다”고 청탁한 결과 최종합격했다.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조카인 B씨도 A씨와 같은 해 공채 지원했다. 서류탈락 대상이었지만, 면접 기회가 주어졌고 최종 합격했다. B씨는 OO지점 계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런 부정채용자가 총 19명에 달한다.
금감원의 첫 전수조사에서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무풍지대였던 신한은행은 이후 재조사에서 채용비리가 대거 드러나면서 거센 후폭풍을 맞았다.
특히, 신한은행 인사부서는 경영진의 추천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전 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임원의 친인척과 관련인 추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의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고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이런 방식으로 합격한 부정채용자 중 18명이 아직 근무 중이다.
부정채용비리 관련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전 신한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월22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는 2013~2016년 국회의원·유력 재력가·금융감독원 직원 자녀나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는 별도 관리해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합격자 비율도 3 대 1로 맞추려고 기준 미달 남성 지원자를 대거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학교·연령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공언하고도 지원자의 출신학교별 등급을 매기고 학점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나이가 기준보다 많을 경우 실질평가 없이 탈락시켰다.
2018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52·구속)와 이모씨(52·구속)의 공소장을 보면 신한은행은 학점과 연령이 기준 미달인 지원자를 심사 없이 바로 떨어뜨리는 ‘필터링컷’을 시행했다. 학점은 최상위대 출신은 3.0만 넘으면 됐지만 지방대는 3.5 이상이어야 했다. 남성(군필자)은 28세 또는 29세, 여성은 26세 또는 27세가 넘으면 서류전형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필터링컷 대상자이더라도 소위 ‘유력자’가 청탁한 지원자나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지원자라면 서류심사에 1차 실무자 면접, 2차 임원 면접도 통과했다. 인사담당자들은 이들을 각각 ‘특이자 명단’과 ‘부서장 명단’으로 별도 관리했다. 비고란에 외부 청탁이 있는 지원자는 ‘득(得)’, 부서장 이상 자녀는 ‘장(長)’으로 표기했다.
신한은행은 2016년도 하반기에는 남녀 합격자 비율을 3 대 1로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합격권 밖 지원자 48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32명을 추가 합격시켰다.
검찰은 신한은행 인사담당 과장, 팀장, 부장, 부행장에다 은행장까지 조직적으로 공모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김씨와 이씨를 업무방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 기소했다. 2015~2017년 신한은행장을 지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과 관련해 아직까지 '금수저 자녀'들은 부정채용도 모자라 요직에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신한은행 채용비리는 신한은행 계열사 임직원의 인맥으로 부정채용된 인물은 총 11명이다.부정입사자 11명은 라회장(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칭 추정)의 지인, 이OO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자녀, 박OO 신한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자녀, 신OO 신한은행 본부장 자녀, 박OO 신한은행 본부장 자녀, 한OO 신한은행 조사역 자녀, 진OO OO병원 신한은행 지점장 자녀, 양OO 신한은행 부행장 자녀, 노OO OO 신한은행 금융센터장 자녀, 안OO 신한은행 부행장의 자녀, 라응찬 전 회장 조카손자다.이 중 9명이 아직 신한은행을 다니고 있다.
‘경로’에 등장하는 부정채용 가담자도 눈여겨 봐야한다. 가담자들의 직급은 은행장-부사장-부행장- 본부장-실장 등이다. 소위 ‘고위직’으로 불리는 신한은행 임원급 직원이 부정채용의 연결고리가 됐다.
이러한 채용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신한은행은 2020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공고를 했다.
지원서 접수기간은 2020.9.14~9.22 18시 까지로 이미 필기시험과 AI역량평가가 끝난 상태로 최종 합격자발표는 오는 12월 2주차에 발표된다.
2020년 하반기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 공고를 낸 신한은행은 연령, 학령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신규행원을 뽑는다고 하지만 부정채용의 여파는 크다. 과연 신한은행 2020년 일반직 신입행원 채용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 대통령 취임사 대로 공정하게 진행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채용비리 관련해 본 지는 지난 26일 신한은행 고객센터 상담자는 "신입행원 채용 담당자와 통화를 문의했으나 채용공고 Q&A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하면서"채용 담당자 전화번호도 알려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27일 본지는 신한은행 채용공고 Q&A 게시판에 7가지 질의를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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