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지난 24일 경남신문은 사설 및 보도를 통해 "창원교도소, ’담배유통 사건‘ 검찰 수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다.이에 창원교도소는 "교정시설 내 부정물품 반입 금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교도소는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해 경남신문 상기 제하의 기사 및 사설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날 경남신문 보도 내용은 "창원교도소에서 최근 외부업자와 수용자가 담배를 유통한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 및 관련 조치를 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했다는 것은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창원교도소는 담배유통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주장 제기 보도 관련 "사건 인지 후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현장 계호근무자 및 감독 책임자 26명을 문책하고, 관련 수용자 7명을 징벌 처분하였다"며" 담배를 반입한 외부업자와 관련 수용자를 검찰에송치하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직원 연루 의혹 보도 관련해 "문책을 받은 직원은 담배가 반입된 작업장 등에 대한 계호 근무 및감독 소홀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며"담배반입에 직원이공모하거나 연루된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문책받은 직원(26명)은 작업차량 출입관리 소홀, 작업장 검사 및 동행 계호소홀 등 근무수칙 위반으로 주의·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창원교도소가 "관련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는 주장,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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