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창원시의회 최희정 시의원이(더불어민주당 /교방·합포·산호동)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최 의원은 지난 1일 자정쯤 창원시의회 주차장에서부터 마산합포구 월영동까지 음주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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