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위 사건의 공소시효를 묻는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답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 2월 22일로 500만달러 수수는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진술로 드러났는데,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 21일까지인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올해 2월 21일로 종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10월 31일,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되어 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 것처럼 이 사건 역시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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