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올해 첫 교문위에서 이준식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아동학대 방지교육 강화 촉구!
아동학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 85.9%
피해아동 만13~15세 23.0%
신고의무자 대부분 초중학교 교사 13.2%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교육 필요하지만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아동학대 방지 교육은 전무(全無)!
안홍준 국회의원(새누리당, 마산회원구)은 26일 열린 올해 첫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에 ‘삼각 아동학대 방지 교육’ 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아동학대 방지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 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삼각 아동학대 방지 교육’은 아동학대 당사자인 가해자, 피해자와 신고의무자인 3자에 대한 직접적인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말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밥상머리 교육 등 다양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아동학대 방지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도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 교육과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통계를 들어 2014년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85.9%), 친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81.8%로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학대 행위자의 두드러진 특성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3.1%로 가장 많아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단위 학교에서부터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화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아동학대방지 및 권리보장위원장을 맡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또 지난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구성된 새누리당 아동학대 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및 보조‧대체교사 제도 도입을 통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등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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