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8일 속칭 박근혜법으로 불리우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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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98조의2제3항제4항)이다.
제안이유는 입법의 전문화․다양화 추세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등의 행정입법이 대폭 증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실정인바, 국회가 헌법상 법치주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는 행정입법이 법률의 립법정신에 따라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입법이 헌법상 법치주의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상민위원장은 “이 개정안은 종전 국회법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위헌문제를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재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법치주의가 무력화됨에 따라 1998년 12월14일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직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속히 입법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상 법치주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지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개정안은 시행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위반하면 그것을 변경할 것을 정부부처에 국회가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정부부처는 그 요청을 받아서 처리, 처리내용은 정해져있지 않았고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했는데, 박근혜 의원 시절에 냈던 것은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나 법의 취지에 어긋났을 때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부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를 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개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부여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은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에 찬동을 하신 거고 또 청와대에서도 이 논란이 최근에 됐을 때 위헌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테고 그러면 조속히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될 일이고, 그렇게 그냥 결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통과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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