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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여행사 업체 11곳 적발, 관광 진흥법위반 피의자 11명 형사 입건

daum an 2015. 4. 17. 18:16

부산관광경찰대(대장 조성직)에서는 17일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에 무등록 여행사를 개설 한 뒤  어린이집·유치원·학원·테마여행·현장체험·산악회 단체 여행객 모집 알선 영업을 해오던 무등록 여행사 단속(2. 10. ~ 4. 13.)실시해 기획 여행사 업체 11곳 적발, 관광 진흥법위반 피의자 11명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사례를 보면 부산시 소재 한 여행사는  2013. 3월부터 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노인학교 등 노약자 상대로 현장캠프, 워터파크, 행사장 체험 모집 알선 수수료 받아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여행업 알선을 했으며, 무등록 영업 중 사고발생시 보험 등 보상이 불가 된다.


또,인터넷 블로그 이용 ○○테마 기획사 김○○(남, 40세)는   2014. 2월부터 블로그를 통해 국내 테마․해외여행 광고, 개인․ 단체 모집, 여행사에 알선 후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여행업 알선을 했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관계자(학부모포함)는 "무등록 여행 기획사 불법 영업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을 영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경찰이 단속,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여행기획사는"무등록 기획사 대부분은 어린이를 상대로 여행업을 운영 하면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 여행업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행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안전 보상 문제 등으로 사회적 이슈 우려 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부산관광경찰대에서 "무등록 여행업체를 적발, 관광업계의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지고 준법 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적용법률은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 3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광경찰대 향후계획으로"이와 같이 관광산업 저해 행위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 교육청과 협조 위반업체 이용하지 않도록 홍보 관리하고 위반시에 제재를 가하는 등 사후관리,  부산을 찾는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안전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