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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5개 품목 불법 리베이트로 5월부터 각 20%씩 약가인하

daum an 2015. 4. 17. 18:1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15.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1일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하여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하여,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하였다.
 



상한금액 인하율 = 부당금액*/결정금액**×100 ≤ 상한금액의 20%

․(부당금액) 해당 의약품 관련 요양기관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등의 총액(211,322,981원)
․(결정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의 부당금액과 관련된 해당 의약품의 처방총액(356,939,768원)

 
상한금액 조정(안)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약품명

약품코드

상한
금액

인하율
(%)

인하후 상한금액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641604670

10,692

20

8,554

몬테락세립4mg

668401860

695

20

556

몬테락츄정4mg

641604570

360

20

288

몬테락츄정5mg

641604500

360

20

288

몬테락정10mg

668401770

774

20

619

 
※ 추정 약품비 연간 절감액 : 약 3.9억원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341, 2014.5.1.)된 바 있다.
 
리베이트 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다.

리베이트 제공기간

요양기관수

총액(원)

비고

합계

507기관(중복제외)

211,322,981

 

2011.8.27~2012.6.9

319개기관

83,245,000

음악회, 숙박시설 등 비용결재

2011.12.21~2012.2.18

37개기관

15,408,000

2012.2.3~2012.5.28

172개기관

112,66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