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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daum an 2014. 6. 25. 16:26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했다.
 
지난 5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임플란트의 적용 대상․개수․부위, 행위 가격, 치료재료가격 수준 등이 결정되었고,금번에는 치과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 제품을 구분하고 급여 제품의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가 된다.

고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가격이 89,150원~177,930원으로 산정되고, 지대주는 분리형 Straight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1,390원~92,390원으로 결정됐다.

 

 

▲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 보철(크라운): PFM(porcelain fused metal), 골드(gold), PFG(porcelain fused gold), 지르코니아(zirconia), 메탈(metal) 등이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straight)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약 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정체 등재현황> <지대주 등재현황>

표면
처리별

급여 상한
금액(원)

품목수(개)

급여

비급여

소계

RBM

89,150

74

13

87

SLA

112,750

77

31

108

HA

160,810

18

7

25

Anodizing

177,930

16

12

28

합계

185

63

248

형태별

급여 상한
금액(원)

품목수(개)

급여

비급여

소계

일체형
Straight

42,120

71

8

79

일체형
Angled

41,390

2

1

3

분리형
Straight

66,750

116

37

153

분리형
Angled

92,390

88

13

101

합계

277

59

336


 
금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5개 업체(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


다만, 비용에 비해 기능․효과성의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제품(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제품 등이 해당하며, 비급여 식립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최대 64만원선)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결정하였고, 환자들이 이 제품을 선택할 경우에는 환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1개당)이 되어, 환자들은 1개당 약 57만원~64만원(1개당, 의원급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및 본인부담액 예시 : 의원급기준 >

구분

당초(비급여)

향후(급여)

비고

수가(1개당)

139만원~180만원
(관행수가, 의원급기준)

1,189천원

행위수가(약1,013천원)
+
치료재료(약 180천원)

본인부담율 50% (1개당)

595천원

행위수가(약 507천원)
+
치료재료(약 90천원)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약 180천원) 기준으로 산출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15년 7월 70세, ‘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7월1일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