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주)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물휴지(물티슈)”중 일부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리콜대상 제품은 2010년 10월 21일 부터 같은해 11월 24일 생산된 106만개 제품 중 아직 수거되고 있지 않은 11만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해 줄 계획이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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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업체의 대표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또는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령메디앙스(주) : 080-023-6363, www.medienc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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