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최근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관혼상제에 대비, 가정의례서비스제공(결혼 및 장례와 관련한 일체의 용역 제공 및 물품 제공, 관련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례1) 북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자녀와 본인의 명의로 상조 상품을 2개 가입하고 매월 3만원씩 납부함. 각 24회, 26회 납부하고 환급받기로 했는데도 업체에서 계속 지연하여 문의했다.
사례2) 동구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월 3만원씩 총 50회 총 150만원을 납부 완료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구하니 절반 정도인 77만원만 납부해준다는 것이 부당하다며 문의했다.
사례3)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월 4만원씩 80만원 넘게 납입하고 4분지 1에 해당하는 24만원만 받기로 했다. 이마저 계속 지연했는데 최근 연락하니 타지역의 상조업체에서 인수를 하여 행사는 계속 진행해줄 수 있으나 환급은 곤란하다고 했다.
소비자센터는 상조서비스는 보험처럼 아는 안면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과 달리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면서 업체가 폐업을 했을 경우 인수 업체에서 행사는 인수하지만 해약 환급금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만기 납부한다고 할지라도 81% 환급인데 분쟁해결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업체가 많다고 강조하고 아는 안면이라고 무턱대고 가입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조업체인지 확인 후 신중히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들어 9월30일까지 관내 소비자상담센터(시 소비자센터, 울산YMCA, 울산YWCA, 전국주부교실울산광역시지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울산지부)에 접수된 상조회 관련 피해 사례는 총 23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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