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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외교장관 내정자, S대학원 ‘제적’임에도 ‘수료’로 기재

daum an 2010. 10. 7. 13:03

김성환 외교장관 내정자가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허위학력을 기재해 왔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인사검증 시스템에 또 다른 파문이 예고된다. 

최재성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경기남양주시갑)에 따르면, 김성환 내정자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자신의 학력을 S대학원 국제경제학 ‘수료’라고 직접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학점미달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제적’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환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배포한 대학원 재적증명서에는 1978년 4월 1일 ‘정규미등록제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는 ‘수료’라고 직접 씌여 있다. 한편 영국 런던대 러시아어 연수 학력을 기재할 때는 명확히 ‘수학’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성 의원은 “김 내정자가 수료요건이 되지 않는 영국 런던대 학력에 대해서는 ‘수학’이라고 기재한 점에 미루어 봤을 때, 대학원 학력은 처음부터 허위로 기재할 의도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허위학력 기재는 도덕성을 넘어서는 일종의 범죄행위로 국회의원의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난 2000년 박00 서울경창청장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드러나 결국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환 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허위학력기재 관련 내정자의 S대학교 경제학 대학원 수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 1976년 전반기 1학기 - 등록, 6학점 이수
- 1976년 후반기 2학기 - 등록, 12학점 이수
- 1977년 전반기 3학기 - 등록, 6학점 이수 (외교부 재직 중)
- 1977년 후반기 4학기 - 등록
- 1978.4.1 - 정규 미등록 제적
⇒ 총 4학기 등록, 24학점 이수
※ 임용 직후인 77년, 외교부 근무 1년차 때 6학점 이수
S대학교 학사과에 따르면, 당시 대학원 수료기준은, 4학기 이상 등록 후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3.0이상의 학점을 이수해야 했음
- 그런데 내정자의 경우 학점 미달(2.9)로 수료가 안 된 상태에서 5학기를 미등록하여 제적 당함 (5학기 등록 후 학점을 3.0 이상 이수할 경우 수료 가능)
⇒ 위와 같이 내정자는 ‘대학원 제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수료”라고 자필 작성되어 있음.
⇒ 수료 요건이 안 되는 영국런던대 연수에 대해서는 명확히 “수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 내정자가 학점미달과 미등록으로 인해 대학원 수료요건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료”라고 명확히 표기한 것은 허위기재의 의도가 있었던 것
 
[학력 허위기재 사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학력허위 기재 박00 청장 사퇴 (2000.12.10 한국경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해 물의를 빚은 박OO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제출....정부는 박 청장의 사표를 수리...사직서를 제출한 박 청장은 목포해양고를 나왔으나 경찰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에 목포고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다가 뒤늦게 수정했으며,조선대 야간에 청강생으로 1년간 다닌 것을 3년간 수학하다가 중퇴했다고 기록하는 등 학력을 허위기재했다.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 전원 대상 학위 검증 착수 (2007.8.30 YTN)

사회 각계의 학력 위조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인사기록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인사항목 내용을 확인 검증하라는 공문을 전체 중앙 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검증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24만 명 전원의 학력과 자격증 등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모든 항목에 대해 이뤄지며 인사위는 검증 과정에서 허위나 조작이 드러날 경우 즉각 인사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신00씨를 시작으로 학력 위조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인사위의 조치가 어떤 파장을 낳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위조 고교졸업증명서, 이00 의원 징역1년 선고 (2004.12.11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0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00당 이OO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의원직이 유지됐었으나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조만간 구속수감돼 실형을 살게 됐다. 실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이 의원은 지난 3월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J고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4월 지역케이블TV 후보토론회와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위학력’ Sㅐ강사 학기 중 퇴출 (2010.9.16. 경향신문)

지난 20일 열린 단과대학 인사위원회에서 ‘현악기 구조 및 관리’를 맡고 있는 강사 박모씨(50)가 2005년 12월 채용 자격심사 당시 인천의 ㅇ대를 졸업한 것으로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해임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서초동에서 악기 수입업체 ㅅ사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06년 1학기부터 매 학기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는 S대 음대 전공선택 강의(1학점)를 맡아왔다. 이번 학기는 음대생 15명이 수강신청을 해 전체 수업의 약 4분의 1이 진행됐다.정OO S대 음대 학장은 “박씨가 졸업했다고 밝힌 ㅇ대학에 문의한 결과 입학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서둘러 해임을 결정했다”면서 “본인도 이력서 허위기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