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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액제 무단가입비 해결 방안은 결국?

daum an 2010. 6. 27. 16:09

서울YMCA, “피해소비자들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브레이크뉴스=박주연 기자] KT가 지난 23일 한 일간지를 통해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해결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KT가 그동안 수차례 밝혀 왔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해결 계획’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내용도 없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YMCA는 논평을 통해,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해결 계획에 관한 기사 내용에는 ‘오는 10월까지 정액요금제 가입자 전원에게 정액요금제 가입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7월에 정액요금제 가입사실과, 실제 이용량과 정액요금 비교치 등을 담은 우편물을 발송한 뒤, KT직원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묻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KT가 밝힌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해결 계획은 기존에 KT가 수차례 밝혀 왔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해결 계획’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며 두드러지게 새로운 내용도 없다. 또 언급한 이행 계획이 소비자 입장에서 충실히 이행될지를 담보할 장치도 충분치 않다고 서울YMCA 측은 밝혔다.
 
KT는 정액요금제를 활용한 수백만의 무단 가입사실이 드러난 이후, 수차에 걸쳐 ‘10월까지 무단가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며,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확인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을 짚어보면, KT가 무단가입 문제와 관련해 가입자들을 접촉하면서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인터넷전화나 전국통일요금제 등으로 서비스와 요금제 전환을 권유하다 소비자의 제보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적발되는 등 피해 보상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의심을 살만한 사례도 있었다고 서울YMCA는 설명했다.
 
또한 서울YMCA는 KT가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해지고객의 경우 과금 데이터 기록이 삭제돼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해지고객에 대한 보상 대책을 외면함으로써, 자칫 이번 보도 내용이 그대로 기정사실화 될 경우 해지 후 6개월이 경과한 피해 소비자들의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KT가 진정으로 무단가입 피해 소비자 전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해결 의지를 보이려면 정액요금제 가입자들에 대한 개별 우편발송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요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으로 인한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리고, 소비자들의 이해와 참여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문제의 해결은 소비자 관점에서 공개적이며 간단하고 쉬운 절차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과정이 바로 KT의 무단 가입 문제에 대한 ‘깔금한 이행’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1일부터 “KT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으로 최대 1조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2010 통신요금 제대로 내기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