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속보>본보 김두관 후보 공약서 논란, 최대 이슈로

daum an 2010. 5. 29. 14:35

조진래 대변인..."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 고발"

 

 

▲    한나라당 조진래 대변인이 김두관 후보의 선거공약서가 '선거법 위반'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2지방선거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두관 후보의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경남도당 선대위 조진래 대변인은 "김두관 후보 선거공약서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데도 무리하게 배포한 것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공직 선거법 66조[선거공약서]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함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모른 채 선거공약서를 배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몰랐다면 공직 선거에 임할 후보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달곤 후보는 ‘막말’, ‘거짓공약’, ‘진주혁신도시에 대한 선거장사’ 등 수많은 모략에도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해 반박을 자제해 왔다"며 "이번에 들어난 선거공약서에 얄팍한 속임수로 김두관이란 이름을 14면에 걸쳐 기재하고 내용에도 수많은 김두관이란 이름으로 도배해 정책으로 채워져야 할 선거공약서가 김두관 홍보지로 전략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후보는 이달곤 후보와 매니페스토 협약까지 했는데, 이를 저버린 후보가 왜 공직 선거법을 무시한 채 이 같은 사태를 만들었는지, 법을 무시해서라도 도지사에 당선되면 그만 인 것인지, 도민에게 한 치의 거짓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경남선관위의 조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열 과정의 선관위 실수인지! 아니면 김두관 후보 봐주기인지!", "경남선관위는 선거공약서의 위반을 인정하고 김 후보 측에 이를 전량 수거하라는 명령만 내렸다. 이는 이미 배포된 선거공약서를 어떻게, 얼마나 수거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법무팀은 공직 선거법 위반 내용의 고발서를 28일 오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시사우리신문>은 이 부분에 대해 이미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