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법무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3자간에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을 합의한 후 사업착공에 필요한 실시설계와 사업비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황철곤 마산시장과 이주영·안홍준 국회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간에 있은 협의시에 사업비 부담방안 등을 합의한바 있다.
당시의 협의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그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지송 사장이 17일 마산시를 방문하여 황철곤 시장에게 사업추진에 대한 일정 방침을 밝힘으로서 구체화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획을 보면 2년동안 사업을 추진한 후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법조타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자리에서 황철곤 마산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중인 가포지구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당초의 계획과 같이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이지송 사장은 주민의 의견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 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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