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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8년

daum an 2009. 8. 12. 22:39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참여재판서 징역 8년
광주지법, 범행 은폐하려해 죄질 불량…피고인과 검사 각각 항소

 

김진호 기자 /브레이크뉴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까지 했던 노래방 여주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51)씨는 2005년 6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K(49,여)씨를 알게 돼 9월부터 동거하기 시작했다.
 
J씨는 동거하면서 그동안 덤프트럭 운전을 해서 모아 둔 1억원을 K씨를 위해 아파트 구입대금, 노래방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는데, 직장을 그만 둬서 수입이 없게 되자 K씨로부터 무시당했고, K씨가 외박을 하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자주 다퉜다.
 
결국 J씨는 지난해 10월 K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으면서 1년 뒤 6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신 K씨 주위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헤어졌다.
 
그런데 J씨는 덤프트럭 운전을 위해 담보금 500만원이 필요하게 되자 지난 2월3일 K씨를 찾아갔다. 이때 K씨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자 싸움을 하게 됐는데, K씨가 던진 음료수 캔으로 얼굴을 맞고 K씨의 구두로 코를 얻어맞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K씨는 손가락이 흉기에 찔려있고, 넓은 면에 의해 눌려 질식으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결국 J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엄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J씨는 “당시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냉장고가 넘어져 피해자를 덮쳐 냉장고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했을 뿐이지, 흉기로 손을 찌르거나 목을 졸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배현태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범행을 은폐하려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배심원들은 징역 5~8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 및 남자 관계를 이유로 다투던 중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냉장고에 깔려서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냉장고를 피해자 위로 넘어뜨리고, 범행 현장에서 나올 때 마스크모자를 써 신원을 알 수 없게 했으며, 피해자의 혈액이 묻어 있던 옷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범죄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무시하고, 폭행을 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