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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식품에 손해배상하라"

daum an 2009. 5. 27. 21:51

"'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식품에 손해배상하라"
27일 법원, 삼립식품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각각 12여억·2억원 배상 결정
 

 

밀가루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가격 담합해 이를 공급받아 빵을 제조하는 가공업체의 삼립식품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최대 제빵사인 삼립식품이 지난 2006년 11월 말 원재료인 밀가루 제조업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CJ는 12억3000만원, 삼양사는 2억2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밀가루 제조업체들의 담합으로 초과가격을 지급한 제빵업체는 담합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가격 사이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측인 삼립식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밀가루 원재료 공급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스란히 중간단계의 제조업체나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삼립식품 측은 "특별히 입장을 밝힐 만한 게 없다"고 애써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06년 11월 말 삼립식품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153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CJ에는 30억원을, 삼양사에는 7억5000여만원의 배상액을 각각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박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