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상

생명연구자원의 국가적 관리 체계 마련

daum an 2009. 5. 9. 20:53

생명연구자원의 국가적 관리 체계 마련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기획 취재팀 /시사우리신문

 

바이오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이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안병만)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자원을 연구자들이 보다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지구상 350만종의 자원 중에 현재 1%이하만이 발굴되어 있어 향후에도 개발 가능성이 높아 매우 큰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치료제로서 그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타미플루(Tamiflu)’의 주원료가 중국 토착식물인 스타아니스 열매인 예와 같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연구자원의 시장 창출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은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적 종합관리 체계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정보에 대한 통합연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별 부처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할 뿐 부처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활용이 미흡하였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보유 현황 등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되지 못하여 산·학·연의 연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을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데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일부 국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이 연구자 개인 수준의 보존과 관리에 그치거나 연구 종료와 더불어 사장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적 종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생명연구자원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 부처는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실물과 정보를 관리하고, 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은 부처별로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된다.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하여 부처별 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소관부처와 기탁등록보존기관 예시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 국립수산과학원

그밖에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연구자원법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들은 국내 각 기관별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과제 성과와 이를 통해 생산된 자원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명연구자원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