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국가적 관리 체계 마련 |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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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취재팀 /시사우리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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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들이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자원을 연구자들이 보다 손쉽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부 국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발굴된 생명연구자원이 연구자 개인 수준의 보존과 관리에 그치거나 연구 종료와 더불어 사장되기도 하였다. 교과부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하여 부처별 자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들은 국내 각 기관별 생명연구자원의 보유 현황,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과제 성과와 이를 통해 생산된 자원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연구자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생명연구자원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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