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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법을 알아야 이겨낸다

daum an 2009. 4. 30. 23:24

불경기, 법을 알아야 이겨낸다
법무부, 서민용 ‘생활법률’ 소책자 발간

 

 

 

‘전화사기를 막으려면 블로그에 개인정보 올리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계약은 주말보다 평일에 한다‘, ‘헬스클럽 이용금액은 장기할부 결제를 활용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체불임금 확인원을 챙긴다’, ‘주·정차 과태료는 조기 납부시 20% 할인받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 예방, 안전한 금융거래 요령, 그리고 개인회생 방법 등 유용한 법률상식을 담은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소책자를 2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겪게되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보급하는 동시에,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http://www.lawedu.go.kr/)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접하게 하고 있다.

1장에서는 ‘불경기에 알아야 할 범죄피해 예방법’을 주제로 보이스 피싱 범죄의 유형과 대처방법, 인터넷 결제 사기 예방 등 범죄피해 시 대처 및 구제에 관해 정리했다.

2장에서는 ‘불경기에 더욱 필요한 금융거래의 원칙’으로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 및 구제, 불경기 신용관리와 부채클리닉 등의 내용이 알차게 포함됐으며, 3장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이란 주제로 개인 파산·회생, 신용불량자 탈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9988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미니홈피·블로그·동창회 사이트 등 인터넷에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고, 계좌나 카드·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면 즉시 끊는다.

임금이 체불됐을 경우에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업주의 재산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사업주 파산 시에도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휴업수당은 보호받을 수 있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금전거래사기는 서버의 위치를 찾기 힘들고, 대포통장이나 인터네 뱅킹으로 현금인출 시 검거가 힘들기 때문에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금융거래는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

1000만원 이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라면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 상담을 통해 이자 감면 및 무이자 납부가 가능하며, 빚이 많아 고민이라면 최대 5억원의 빚까지 채무조정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를 찾는다.(신용회복센터 전화 1600-5500)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시 20%까지 감경되며, 친환경 운전 서명으로 교통안전공단 검사 수수료 2천원 할인과 정비공임 1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은 법무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법률지원단(02-3418-9988)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유형에 따른 예방 및 피해구제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해설하는 ‘사례로 보는 사이버범죄 예방법’, 유괴·납치 등 범죄 피해유형과 학부모의 대처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사고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를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자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출처:경남우리신문 안기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