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일본 이륜자동차번호판 그들에게 있어 개성과 멋을 위한 연출 인가!

daum an 2009. 4. 15. 11:54

 

                                           일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대한민국 도로를 무법자처럼 누비고 다니는 젊은이들

일본 직수입 이륜자동차가 일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대한민국 도로를

무법자처럼 누비고 다니는 젊은이들 을 최근 들어 자주 볼 수 있다.

세상이 변한다 해도 이렇게 많이 변화 할 수 가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독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과연 노래가사 말처럼 ‘독도는 우리 땅’ 하지만 일부 신세대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독도는 전혀 무관한

가사말로 전락되고 있다.

개성도 멋도 유행도 그 들에게는 중요 하겠지만 먼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 하길 기대하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판 부착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관할 경찰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수입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홍보 계몽 지도를 적극 협조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륜자동차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등록 차량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 경찰관을 보게 되면 이륜자동차로 도주하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시행령 별표에 의거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법 제48조제1항 50만원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위반 시 시행령 별표에 의거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법 제49조 20만원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49조제2항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