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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시장님! 법이나 제대로 알고 자전거 타랍니까....

daum an 2008. 11. 17. 23:14

박완수 시장님! 법이나 제대로 알고 자전거 타랍니까....
까딱 잘못하다간 경제적 정신적 낭패, 운전면허 취소될 수도

 

경남연합일보 기사공유=김욱 기자

 

▲ 창원시가 설치한 횡단보도 옆의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과 추돌시 쌍방과실 책임을 져야하며,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엔 거액의 경제적 책임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까지 될수 있다.

창원시가 환경수도를 표방하며 시행중인 전 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이 관련 법규 미비로 자칫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어 졸속 행정이란 비난이 높다.

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달 22일 자전거 구입비와 보관대 및 운영센터 설치비등 예산 11억여원을 들여 공영 자전거 ‘누비라’를 시내 주요지점에 비치해 시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설치해 놓은 ‘자전거 횡단도’와 ‘전용도로’상에서 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시민들이 큰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경우, 내려서 끌지 않고 탄 채 ‘자전거 횡단도’를 통행하다 차량과 충돌 시 도로교통법 제24조 1항에 규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쌍방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수레’, 타고 통행할 때는 ‘차(車)’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가 표시해 놓은 횡단보도 옆의 ‘자전거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자전거 횡단도를 통행하다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인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적용될 수 있어 더 심각한 처지에 봉착된다. 또 인도에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곳을 자전거로 통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의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조항에 적용될 수 있어 거액의 형사합의금에다 보상금, 벌금 부담은 물론, 운전 면허증 소지자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에 시 자전거 정책 담당자는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 횡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규정해 놓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도로교통공단 울산 경남지부 김재식 안전조사팀장은 “현행 도로법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규정된 게 없어, 자칫 자전거 이용자들이 큰 낭패를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김 팀장은 현재 시가 설치한 횡단보도와 보도상 자전거 횡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에 대해 “시가 임의적으로 해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얼토당토 않은 것”이라며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다 보행자와를 충돌했을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상 ‘보도침범’에 적용돼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과 형사합의금등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가 내세운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김팀장은 “사고 발생시 법원은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판결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창원중부서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통행하다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지, 현재 창원시내 보도상에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깊이 해봐야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시는 관계법령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박완수 시장의 치적을 위해 임의적으로 ‘자전거 횡단도’와 보도상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시민들을 곤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라는 것이 교통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욱기자 (200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