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국민이 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거부 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으로 결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에 따라 관련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