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해진다 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해진다 용도 지정·운영실적 2년마다 평가 앞으로는 용도 지역·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용도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주기를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토지.. 뉴스 세상 2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