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지난 6일 기존 조례 민가 250m 이내에서 500m로 이내로 대폭 강화 창녕군의회는 기존 500m이내 제한에서 250m 대폭 완화 ‘이게 뭔짓??’ 박상재의원 발의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 찬반 [경남우리신문]창녕군의회가 카드뮴등 발암물질 덩어리에 산사태 유발등으로 산림 및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각인되는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기회를 활짝 개방해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합천군의회는 지난 6일, 기존의 느슨했던 조례를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창녕군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편에선 '군의회의 조례제정 독주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민원발생에 따른 군민들의 분열 조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잘못된 조례에 대한 재심의 요청권을 발동해서라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