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기만적인 방법으로 콘도회원권을 판매한 3개 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0일 허위ㆍ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총 400만원), .. 뉴스 세상 201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