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故 박원순 분향소 설치 책임 묻자 서울시는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라고 답변해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시는 종교시설 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 -같은 사안 놓고 ‘서울시 집회는 합법 vs 시민 집회는 불법’이라고 한 것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대적인 집회금지가 방역 주체인 서울시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 -하 의원, “불법 책임 피하려고 서울광장에서 장례식, 콘서트, 축제까지 가능하게 만든 서울시와 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한 방역 당국에 모든 법적 조치를 물을 것” [시사우리신문] 지난 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