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안식휴가 보장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비용부담 개선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지난 10일‘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및 '창원특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와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안식휴가 5일을 신설하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안식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조례 개정을 통해 ‘MZ세대’인 저연차 공무원의 피로감을 낮추고,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서 일·가정 생활 양립 문화 확산,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