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시사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 김남수 의원(봉림, 명곡동)은 20일 창원시 세정발전과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며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창원시 소속 직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직접 조사해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조례는 지급 대상을 ‘공무원’,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창원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모든 이들에게 징수포상금이 지급할 수 있게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