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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홍남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창원시체육회회장선거개입 #국회의원출마 #어공 #늘공 #창원시의회 #조명래제2부시장 #부시장관사 #특별감찰실시 #기자회견 #창원시의회민 1

창원특례시 '정규직 부시장', ‘어공’부시장 땜에 ‘모텔’ 또는 ‘노숙신세’ 될 뻔-1-

시의회, 조명래에 뺏긴 제1부시장 관사 전세금 상임위서 전액 삭감 예결특위, 기획행정위에 재고 요청 단톡방 투표로 살려줘 [타임즈창원]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공판중인 가운데 조명래 제2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가 도마위에 올려졌다. 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 및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에 휘말린 속칭, ‘어공’(어쩌다 공무원)인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 때문에 ‘늘공’(정규 공무원) 부시장이 모텔 또는 노숙신세로 전락할 뻔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6월, 열린 제125호 임시회에서 집행부에서 상정한 지난 3월 6일 부임한 하종목 제1부시장 관사 아파트 전세금 2억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창원시는 부시장 관사를 위해 관내 38평 시가..

특종 세상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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