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 발표” 관련 [月刊시사우리]창원특례시 감사관(감사관 신병철)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8일 시 감사관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법령과 공모지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시 감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명했다. ① “공모지침 제43조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4차·5차 공모 구역 임의 변경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시 감사관의 2023. 11. 28. 감사결과 발표 내용 중 첫 번째 지적사항은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