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6일 관내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관내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다.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장 부지 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한도액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최대 200억 원 상향 ▲보조금 및 융자금 중복지원 가능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은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신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투자하는 창업기업, 관내 이전기업, 관내 사업장 신설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지매입비의 30% 이내에서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