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폐석고 수십만톤을 불법 보관하다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영주택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창원지법 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 부장판사)는 토지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영남지역본부장) A씨(7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영주택 법인은 항소가 기각돼 1심 선고 형인 벌금 3000만원이 유지됐다.부영주택은 2009년 1월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1년 넘게 보관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1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9년 1월까지 '오염토양 전향 정화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