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구청 3

[현장취재]창원시 진해구,경화시장 보행로 사업 3년째 중단된 이유(?)

경화시장 보행로 사업,예산은 있지만 일부 상인들 반발로 3년째 공사 묶여 허성무 시장,시민과의 대화 실효성 있나(?) [시사우리신문]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시민과의 대화’를 2년 만에 재개해 시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창원시는 허 시장이 지난달 22일부터 12월3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55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 순회하며 시민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각에선 허성무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해 홍보용 치적 쌓기만 되풀이 되는것이 아닌지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최근 마산 3.15민주발원지 기념관을 개관하면서 마산이라는 지명이 사라졌고 국화축제에서도 민주화성지 창원이라고 표기되어 지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허성무호가 출범하..

뉴스 세상 2021.12.01

창원시 공유재산인 경화시장상가 불법 재 임대.. 부당이익에 눈 감고 있는 창원시와 진해구청

은밀한 거래에 손 놓고 있는 진해구청과 지역구 의원들 점포 1개소 당 1년 7백~5백만원 이상 고수익 올려 지역구 의원들 경화시장상가 불법 재 임대에 왜 ‘침묵’하는가? [시사우리신문]창원시 진해구 경화시장상가는 시 공유재산으로 사용자는 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개인별로 계약할 수 있는 점포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시장 사용자는 주소변경,시장사용권상속,시장재산 망실 또는 훼손,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불법 재임대로 인한 부당이익..

뉴스 세상 2021.11.03

진해경화시장상가 불법임대사업...부당이익에 손 놓고 있는 진해구청

-세입자 1년 임대료 1백80만원 불법 재임대시 7백~5백이상 부당이익 챙겨 -불법 재 임대 세입자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해 억울함 호소 -진해구청,상인간의 은밀히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렸다. -지역구 시의원들 ‘모르쇠’로 침묵 [시사우리신문]창원시 공유재산인 진해구 경화시장 상가 불법 재 임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입수한 2021년도 경화시장 임대현황 자료에 의하면 K모씨는 장옥(10개소)과 상가(1개소)를 포함해 11개소를 임대하고 있으며 L모씨는 장옥(3곳)과 상가(5곳)를 포함해 8개소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B모씨는 장옥(4곳)과 상가(2곳)를 포함해 6개소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모씨는 “이들 대부분이 경화시장..

뉴스 세상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