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연령대·권역·지지 정당 막론하고 80% 이상 긍정 [시사우리신문]국민 대다수는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한 편' 86.2% 대 '불필요한 편' 10.2%로 긍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권 보호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별과 연령대, 거주 지역, 지지 정당을 막론하고 모두 80% 이상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긍정평가(매우 필요한 편+필요한 편) 86.8%, 부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