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이창준 총학생회장,지난달 12일 부산지방법원에 위법 부당한 해임 절차와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법원, 제명을 하여야 할 정도의 의무위반 또는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하며 채권자인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회장 "위법 부당한 행동을 한 책임있는 자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통해 책임지길 바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지 않을 것...사필귀정(事必歸正)의 참뜻을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천명부산대학교 이창준 총학생회장, "위법 부당한 일이 부산대에서 일어난 것이 안타까워.. 학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 [시사우리신문]지난달 5일 열린 부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현임 총학생회장을 상대로 내려진 해임 결정에 대해 이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