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우리신문]김영선 국회의원(창원시 의창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수도권 인구 50만 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예타면제’『국가재정법 개정안』『도로법 개정안』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소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이라며"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야말로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서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해 국비를 투입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실질적 국토균형개발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