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윤한홍 의원실이 제기한 ‘김어준 구두계약 논란’에 대해서 TBS가 “관례대로 구두계약을 했다”고 밝힌 가운데 똑같이 세금이 투입되는 KBS와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마산회원구)이 한국방송공사 KBS(이하 KBS)와 한국교육방송 EBS(이하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와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으로 계약하고 있다. KBS는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 및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라디오 외부진행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BS의 경우는 라디오 외부진행자 출연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계약서 양식을 따라 제정된 공사 내부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