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탄력단속 도입해야” ‘북부경남’ 호칭, 도로·하천 사유지, 공무원 실명 비공개도 지적 [시사우리신문]현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30km/h라는 일률적인 속도제한의 불합리성에 공감한 자치단체들이 시간대별 탄력적용 시범운용을 하고 있지만, 경남은 몇 년 째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서울(2), 부산(1), 대구(1), 인천(3), 광주(1), 대전(1),경기(2),강원(2), 충남(1), 전남(2)등 총 16곳으로 야간시간대 상향(30→50km/h), 등하교시간대 하향(50→30km/h) 등 탄력운용 시범 중에 있다. 10일 제417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도내 어린이교통사고는 보호구역 안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