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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간사 #사무장병원약국 #불법의료기관 #부당이득금환수 #건강보험법 #국회본회의통과 1

강기윤,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 근거 마련 ‘건강보험법’본회의 통과

[月刊시사우리]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

정치 세상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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